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463 (2009.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63
- 회신일
- 2009. 10.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이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일반 증여공제·세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모의 가업영위 기간(10년 이상)·연령(60세 이상)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이행 여부가 특례 적용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창업주인 A(아버지 89세)는 1972년 법인을 창업하여 1996년까지 25년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1996년 B(아들, 63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현재는 주식지분 36%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중에 있음
- B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50%를 보유하고 있음
- C(손자, 37세)는 현재 당 법인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8%를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을 경우 A는 본인 소유의 지분 36%를 2010년 12월 31일이전에 B에게 사전증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과는 별도로 B가 본인소유의 지분 50%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C에게 사전증여를 할 경우 C가 5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B의지분50% 중 일부(예 40%)를 증여할 경우에도 가업승계 조건이 충족된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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