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82 (201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82
- 회신일
- 2014. 3. 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조특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증여자(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는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규정 적용과 별개로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xxx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사업장의 토지 (공장용지; 경기도 XXX ) 소유자는 권영기의 배우자로서
- XXX 는 배우자로부터 상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및 본인 소유의 건물 (’08.7.31. 취득, 위 2필지 지상의 건축물) 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예정임
○ ’13.12월 현재 상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562백만원
2. 신청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전환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12169호 (2014.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 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법률 제12169호(2014.1.1.)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 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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