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년 뒤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당초 환급세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년이 지난후에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서 당해 오피스텔을 매각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326, 2007.12.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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