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839 (2012.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9
- 회신일
- 2012. 8.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가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지 않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9조의2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번호·유효기일·선적기일 정보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았다면, 실제 국외반출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일본 소재 모회사인 J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의 J법인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일본 J법인이 지정한 지역인 보세구역으로 제품을 인도함
다. 당사는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라.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은 일본 J법인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업체로 재판매하여 국외반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지 아니하였지만, 대외무역법상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 공급인지 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 을 말한다.(2002.4.12.개정, 2008.4.22.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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