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839 (2012.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9
회신일
2012.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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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가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지 않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9조의2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번호·유효기일·선적기일 정보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았다면, 실제 국외반출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일본 소재 모회사인 J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의 J법인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일본 J법인이 지정한 지역인 보세구역으로 제품을 인도함

다. 당사는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라.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은 일본 J법인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업체로 재판매하여 국외반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지 아니하였지만, 대외무역법상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 공급인지 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 을 말한다.(2002.4.12.개정, 2008.4.22.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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