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가스설비 기술훈련 등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등 열거된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열거 용역(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스설비전문회사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을 러시아 SEIC사의 직 원에게 제공하게 되는 바,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약대상자 : PKT(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대금수령방법 : 금융기관을 통해 외화(달러)로 수령
- 용역제공장소 : 국내
- 용역제공내역 : 가스설비전문회사인 당사에서 러시아 SEIC사가 지정한 교육위탁 사인 PKT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SEIC사 직원 약 000명에 대하여 가스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기술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역대금에는 숙박비, 수송비, 식사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당사에서 러시아 PKT사에 제공하게 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 각목에서 열거한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822,2006.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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