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0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0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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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유 유원지를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시 소유 자산의 건물신축·취득 등에 관련 경비를 선지출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 자산 소유자(부산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부가1235-575, 1978.2.16.).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관리공단”이라함)은 부산시 소유의 유원지 등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영리사업을 영위코자함

- 계약 내용 (요점)

․ 계약기간 명시하지 아니함

․ 계약시점부터 부산시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집기부품 등 모든 자산 을 관리공단에서 사용

․ 사업년도 종료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80%를 시설사용료로 지급하고 20%는 관리공단이 기금으로 적립함

○ 상기의 약정 내용으로 관리공단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산시 소유의 자산의 노후화로 건축신축 및 수선 또는 업무와 관련 비품구입 등 관련 경비를 선 지출하고(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업년도 종료후 시설사용료 지급분에서 차감함

◎ 질 의 : 부사시 소유의 건물신축비용 및 자산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

《부가1235-575,1978.02.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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