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33 (2010.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3
회신일
2010.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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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핵심은 증여자(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실제 영위'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설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 법인 자체는 10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부친 소 유 주식일부를 증여 받고자 함

- 증여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2000.12월에 설립하여 10년이 미경 과 되었으며 특수관계자간 주식보유 비율이 100% 임

- 본인은 36세로 현재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지분 30%를 보유 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아님(2000. 12월 설립 후 2002년부터 대 표이사로 취임)

- 증여자인 부친은 66세로서 30여년간 증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과 동일 업 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으며, 증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설 립 후 폐업하였음

- 증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당시에는 최대주주가 아니었으 나 2004년 증자이후 최대주주임(59.63%)

O 질의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친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 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874,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14, 2009.12.15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68, 2009.08.1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99, 2009.03.1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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