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중 일부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2007.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 회신일
- 2007. 5.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일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매각해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이전하되, 제조업은 양도하지 않고 임차인 지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양도인이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이상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전부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업 부분만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4층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매각하여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나, 직접 운영하던 제조업은 양도하지 않고 임차인의 지위로 당해 장소에서 제조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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