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883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83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용역의 제공대가(매출채권)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사실상 매출채권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사유로 인한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방법(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 실종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252, 2000. 05. 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부가 46015-1443, 2000. 06. 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618, 1999. 08. 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868,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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