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386 (2001.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86
- 회신일
- 2001. 2.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예탁 1년 경과 후 종업원 신청으로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한 경우, 이를 주식 양도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실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대여금 미상환 잔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단순 인출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99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를 모집하여 배정한 법인이 2000.12월 예탁후 1년이 경과한 우리사주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신청으로 인출하여준 경우
동 인출행위를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우리사주의 취득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①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② 인정이자 계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987, 1998.12.19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문서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합원이 본인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자금을 사후 대여시 인정이자 특례 미해당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인 자회사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경정청구
우리사주 출연금을 소득공제 안 받고 비과세주식으로 통보 시 근로소득금액 공제 불가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설립 前 임직원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은 인정이자 특례 대상 아님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자회사 근로자)에 모회사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