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386 (2001.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86
회신일
2001.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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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예탁 1년 경과 후 종업원 신청으로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한 경우, 이를 주식 양도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실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대여금 미상환 잔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단순 인출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99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를 모집하여 배정한 법인이 2000.12월 예탁후 1년이 경과한 우리사주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신청으로 인출하여준 경우

동 인출행위를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우리사주의 취득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①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② 인정이자 계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987, 1998.12.19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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