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17 (201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17
회신일
201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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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건설 구간 내 지장전주(지장물)를 소유한 사업자가 해당 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지장전주 소유 사업자가 자기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것은 도시철도 건설 그 자체를 위한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의 공급은 같은 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시철도사업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경우 지장물 관리기관(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위탁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전 케이블 등 지장물에 대해 시설관리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지장물 이설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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