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200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 회신일
- 2006. 1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제회의(연차대회)를 국내에서 기획·진행하며 정보제공·거래처알선·대리계약 등 용역과 이에 부수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회의시설 정보제공·거래처 알선·대리계약 등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식 등을 포함한 대가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용역이 시행령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중국소재 외국법인(이하 "A")의 「2006년 연차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있어 행사전반에 대한 기획 및 진행업무와 연차대회 기간 중 참석자들에게 제공될 숙식 및 회의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해당거래처 알선 및 대리계약 등(음숙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사로부터 용역대가로 수령하는 외화획득금액 전체가 영세율대상인지 아니면 국제행사와 관련된 외화획득금액만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당 계약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의 계약이며, 국제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4)이거나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75999)로 분류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용역대가를 수령하며 “음숙”제공없이는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없으므로 음숙용역은 국제행사용역의 일환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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