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47 (2011.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7
회신일
2011.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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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의 하자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공급가액의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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