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재재산46014-115 (2002.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15
- 회신일
- 2002. 6. 1.
- 소관
- 국세청
1996.12.31 명의신탁된 구 주식을 보유하다 1997.1.2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로 증여세 비과세)는 1997.1.1 전에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1997.1.1~1998.12.31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1997.1.1 이후 무상증자로 신규 교부받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인 A사는 1996. 12. 31일 현재 “갑”의 명의로 명의 신탁된 주식 1,000주를 보유하던 중 1997. 01. 02일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갑”에게 1,000주를 배정한 후 구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인 1998.07.31일 구 주식과 무상증자 받은 주식 2,000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7. 01. 0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 1997.01.01 이후 신규로 명의 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명전환 대상이 되는 구 주식(1996.12.31 명의신탁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거 무상증자를 실시하므로서, 교부받은 무상증자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신고를 필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는 구 주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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