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법령해석과-3458] (2020.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법령해석과-3458]
- 회신일
- 2020. 10. 27.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환기설비 등)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서울교통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 신청공사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시범설치 사업’ 2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
사업명(공사명)
세부내용
공기질 개선
(터널내 물분무 설비 설치공사)
‧펌프, 살수배관, 노즐 설치 등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공사)
‧전기집진기 설치
‧기존 블라스터 댐퍼 교체
‧자동제어설비 설치
‧기타 세척설비 등 설치 등
○ 공기질 개선사업은 터널 내에 물을 분무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존 연결송수관 설비를 활용하여 분무배관 및 노즐등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사업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대기 미세먼지와 터널에서 도심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터널 본선 환기구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공사임
○ 입찰공고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4조
【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집진기 설치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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