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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법령해석과-3458] (202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법령해석과-3458]
회신일
2020.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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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환기설비 등)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서울교통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 신청공사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시범설치 사업’ 2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

사업명(공사명)

세부내용

공기질 개선

(터널내 물분무 설비 설치공사)

‧펌프, 살수배관, 노즐 설치 등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공사)

‧전기집진기 설치

‧기존 블라스터 댐퍼 교체

‧자동제어설비 설치

‧기타 세척설비 등 설치 등

○ 공기질 개선사업은 터널 내에 물을 분무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존 연결송수관 설비를 활용하여 분무배관 및 노즐등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사업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대기 미세먼지와 터널에서 도심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터널 본선 환기구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공사임

○ 입찰공고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4조

【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집진기 설치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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