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 (2019.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
- 회신일
- 2019. 1. 28.
- 소관
- 국세청
지점에서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그 대가인 전자어음을 본점 명의로 수취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어음 수취 명의가 본점이더라도 재화를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지점이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 지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본점에서는 매출대금관리 및 지급관리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에서는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점은 거래처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가에 대한 전자어음은 본점 명의로 수취함
○ 본점은 본건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부도처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지점은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