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911 (2010.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1
회신일
2010.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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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①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가업 해당, ②같은 영 제15조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③수증자가 주식을 처분·지분 감소 없이 가업 종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증여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는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재산세과-1654, 2009.08.10).

요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 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7 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는 중소기업의 기준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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