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911 (2010.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1
회신일
2010.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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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①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가업 해당, ②같은 영 제15조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③수증자가 주식을 처분·지분 감소 없이 가업 종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증여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는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재산세과-1654, 2009.08.10).

【요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 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7 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는 중소기업의 기준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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