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14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14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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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계열화사업법인이 새끼돼지를 계열농가에 위탁·계약사육시키기 전, 모돈·자돈에 직접 급여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사육하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계약사육 전 단계에서 모돈·자돈에 급여되는 사료 구입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가축계열화사업법인이 새끼 돼지(仔豚)를 계열농가에 위탁 또는 계약사육하기 전(생산하여 자돈 중량이 30㎏에 도달까지 70일 사육)에 모돈(母豚) 및 자돈에 직접 급여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가축계열화사업법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계열농가에 자축과 사료를 판매하는 형태를 취한 후 성축을 재구매하는 경우 축산업수입금액 산정 시 사료매출을 전체 수입금액에서 제외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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