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21 (2012.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
회신일
2012. 2. 3.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특례규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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