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21 (2012.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1
- 회신일
- 2012. 2. 3.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특례규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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