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산입여부
제도46012-10832 (200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832
- 회신일
- 2001. 4.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채권자(을법인)가 액면 100억원 채권을 10억원에 할인매입한 뒤 채무자의 출자전환으로 액면 20억원(시가 30억원)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과 익금산입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그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하고 잔여금액(차입금의 80%)에 대하여는 채무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을법인은 채권자로부터 채권금액 100억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10억원에 매입하고 (차) 채권 10억원 (대) 현금 10억원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법인이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을법인은 채권의 액면금액 100억원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은 20억원이며 당시 주식의 시가 30억원임)의 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을법인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에 채권의 취득가액 10억원이며 익금산입액은 없다.
(이유) :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의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취득가액 10억원이며 익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 30억원이며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 10억원과의 차익 20억원은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 출자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을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채권을 현물출자한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당해 주식이 취득상시의 시가 30억원이 취득가액이며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 10억원과 주식의 취득가액 30억원과의 차익 20억원은 익금에 산입한다.
② 또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현물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동법동령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설)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주식의 액면가액 20억원이며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 10억원과의 차익 10억원은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상법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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