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군에게 렌트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2004.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회신일
2004.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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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업자가 미8군의 위임기관(AAFES·CCK)에 렌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이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급대상이 미국군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그 용역이 실제 군 업무용인지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요지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8군내 렌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AAFES(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 미8군의 서비스 위임기관), CCK(U.S Army Contracting Command Korea : BPA방식)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1의 2. - 3. (이하생략)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5.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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