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과-2588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8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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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임대소득 계산 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다시 차감함으로써 이중공제를 방지한다.

요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취득세 · 등록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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