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일46014-11931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31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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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기간 매년 추계신고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 양도 시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추계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매년 추계신고한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계신고 및 결정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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