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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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 등 도시철도 개보수·개량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로서 스크린 도어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설비공사(전기, 통신, 건축, 소방, 설비 등)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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