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103-10055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03-10055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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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과오납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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