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103-10055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03-10055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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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과오납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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