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법인세과-538 (2011.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38
회신일
2011.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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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대상기간(2000~2010사업연도)이 모두 경과한 뒤인 2011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무실을 두고 본사를 사실상 재이전한 사안이다. 추징요건(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내 본사·동일제품 공장 설치)은 감면받는 기간 중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감면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의 본사 재설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가납부할 의무가 없다(법인세과-1102, 2010.11.30. 동지).

요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4.1.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운 사무실을 두고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하다가 2011.6.1.에는 나머지 임직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새로운 사무실에 근무함에 따라 본사를 사실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당 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2.1.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기간인 2000~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 특 례 제한법」 제63조의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감면 ' 을 2 010년 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 정 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 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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