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서이46012-10847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47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사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법인이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을 받으려는 사안이다. 동 규정은 이전 전후 동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전을 계기로 기존 업태(도ㆍ소매)와 변경 후 업태(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가 세분류상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현황]
1994년에 개업한 ○○시(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한 본점법인(업태:도ㆍ소매)
으로서 2002년도중에 본점을 ○○도 ○○시로 이전하고 향후 업태를 건설업 으로 변경하여 ○○도 ○○시에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법인임
[질의]
- 200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시로 이전하고 현재 법인의 업태(도ㆍ소매)와 변경후 업태(건설업)가 상이해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
- 주택신축 판매업의 경우 주된 수익은 아파트 및 부속상가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바 아파트 및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본사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으로 이전하여 본사 사무실을 구입하고 아파트 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는 2002년중 시작하나 아파트 분양은 2003년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즉 사업의 개시를 아파트 분양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과정「사업승인 접수 등」으로도 볼 수 있는지)
- 이전한 본사(○○시)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중 자녀가 학교의 문제로 현재 근무지(○○시)소재 지역에 남아있고 직원만 주소지를 이전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도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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