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소득46210-248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210-248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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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된 경우 세무대리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검토·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이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추계결정 사실만으로 자동 징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폐 등 세무대리인의 귀책과 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별 조사가 전제된다.

요지

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6.05 ○○구 ○○동 ○○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총수입금액 111,746,571 필요경비 106,756,766 소득금액 4,989,805)를 하였으며 장부 및 기장내용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1999.04월경 1995년귀속 수입금액 150,218,181원이 (상표법위반 무자료판매금액으로 법원에서 결정 통보함)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위 누락금액 150,218,181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 261,964,752원 (당초신고분+누락금액)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

○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

○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

징계요구사유-진실은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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