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소득46210-248 (2000.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248
- 회신일
- 2000. 2. 21.
- 소관
- 국세청
기장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된 경우 세무대리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검토·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이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추계결정 사실만으로 자동 징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폐 등 세무대리인의 귀책과 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별 조사가 전제된다.
【요지】
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6.05 ○○구 ○○동 ○○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총수입금액 111,746,571 필요경비 106,756,766 소득금액 4,989,805)를 하였으며 장부 및 기장내용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1999.04월경 1995년귀속 수입금액 150,218,181원이 (상표법위반 무자료판매금액으로 법원에서 결정 통보함)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위 누락금액 150,218,181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 261,964,752원 (당초신고분+누락금액)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
○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
○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
【징계요구사유-진실은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11억원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확인불가 토지, 환산취득가액 등 순차 추계 적용 가능
공연입장권 구입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 공급받고 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있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