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임대)과 면세사업(교육)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면세사업 사용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

- 동 건물은 사용검사 후 과세사업(임대용)과 면세사업(교육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 용역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음

○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