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700 (2012.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0
- 회신일
- 2012. 6. 20.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전자부품 제조업을 겸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하고 제조업의 영업·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이 된다.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개인사업자 전☆☆씨는 경기도 수원시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임
나. (주)◎◎전자(대표이사 김★★)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본점은 안양시 소재에 두고, 지점은 위 전☆☆씨의 소재 건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주)◎◎전자는 위 개인사업자 전☆☆가 운영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의 사업에 관한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하면서 본점을 당해 지점으로 이전함
라. (주)◎◎전자의 ‘◎◎전자’로부터 양수 내역
(1) 매출 거래처 및 매입 거래처 양수
(2) 피고용인은 법인으로 승계
(3) 양수도 기준일인 이전 채권, 채권에 대한 책임은 양도자가 부담
(4) 양수도일 기준 재고자산은 양수도금액과 별도로 정산지급함
(5) 양수도일 기준 채권채무 차액을 양수도금액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그 차액의 지급을 채권채무 잔액 차액으로 대신하여 처리함
(6) 제외되는 자산
(가) 양수대상 사업 재고자산(별도 정산)
(나) 토지, 건물(임대사업용) : 1,863평(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양수대상 사업 사용면적은 약 500평 정도임)
(다) 차량운반구 : 개인기업 대표 및 이사 사용 차량
2. 질의내용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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