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 (200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
- 회신일
- 2006. 2. 23.
- 소관
- 국세청
농협이 선과기 등 고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 자산으로 매입해 농민에게 판매하지 않고 유·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별표1 선과기 포함)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이는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선과기(과일선별기) 등 덩치가 크고 금액이 고가인 농업용기자재를 농협이 농협자산으로 매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농민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개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별표 1】
44. 선과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62, 1997.03.26.
【질의】
농기계를 제조하여 일반 농민이나 농협에 판매하는 업체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농민공동이용 시설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법 영세율 적용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농민이 직접 구입할 수 없어 그 시설을 농협을 통해 공동 사용하는 것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현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현행은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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