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 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 2012-217 (2012.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2-217
회신일
2012.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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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승계시키되, 자신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양수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지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보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제조업 부분은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 관계로 전환되어 양도인이 제조업을 그대로 영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업 부분만 승계된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시 부평구에 본점을 두고 있음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연면적 18,378㎡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지점을 설치하여

- 그 일부 면적(1,897㎡)은 본점의 영업본부와 홍보팀․디자인팀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지점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양도인의 종된 사업장임

* 임대면적 16,489㎡ 중 2,310㎡는 공실 상태에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미수 임대료․관리비 등의 채권은 승계하지 않기로 함

○ 양도건물 중 양도인이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은 양도인이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그 부 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 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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