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25-법규부가-1244[법규과-1086] (2026.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44[법규과-1086]
회신일
2026.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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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폐쇄형 전자화폐인 광고캐시를 선충전하고 CPC 방식(클릭수×클릭당단가)으로 캐시를 차감해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광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캐시 충전은 아직 용역제공 전 단순 대가 예치(선불충전)에 불과하며 미사용 잔여캐시는 환불되므로 충전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이하 "광고주")이 자신의 업체 또는 상품을 주변 이웃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역광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있음

- 쟁점용역은 ① 광고주가 광고계정 및 광고 생성 후, ② 앱 상에서 광고용역 이용에 필요한 폐쇄형 전자화폐 형태의 '광고캐시'를 충전하고, ③ 광고 조건(하루예산, 광고기간, 광고지역 등)을 설정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광고가 집행됨

- 광고집행방식은 앱 홈피드에 광고를 노출하는 피드광고와, 앱 검색결과에 내 가게를 노출하는 검색광고로 구분되며,

- 광고비는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기간 동안 일일예산으로 설정해둔 한도에서 CPC방식인 '클릭수×클릭당단가'에 따라 책정한 금액만큼 광고캐시가 차감되는 방식임

- 앱 이용자들이 해당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 경우 광고캐시는 차감되지 않으며, 광고기간 종료 이후에 잔여 캐시가 존재하고 광고주가 이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광고주에게 반환됨

○ 신 청법인은 광고주가 신용카드로 광고캐시를 충전하는 시점에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 광고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캐시 충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 발행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신 용카드로 광고캐시를 충전한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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