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968 (2002.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68
회신일
2002.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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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사업자가 자기 출판물(전화번호부)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호에 따라 통상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광고게재 역무는 출판물이 실제로 출판되어야 완료된다고 본다. 따라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며, 다만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에 의하여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조법1265.2-1361, 1983.12.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 부가46015-1298, 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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