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서면-2021-부동산-0958[부동산납세과-952] (2021.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0958[부동산납세과-952]
회신일
2021.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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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배제)에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을 양도일과 계약금 지급일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다. 국세청은 조문 문언 그대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당시 甲이 속한 세대(母 포함)가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해당 특례(거주요건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 ’20.9. 甲은 母와 세대 분리함

- ’22.1. 甲은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甲은 B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해 1세대를 양도일 현재와 계약금 지급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 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2018.11.1.)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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