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61 (201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1
회신일
201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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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인 '가업을 영위'의 의미가 단순 주주자격으로 충분한지, 실질적 경영활동을 요하는지 여부이다. 동 특례는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핵심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였을 것을 요한다(재산세과-173, 2010.3.19). 따라서 단순 주식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업 경영 사실이 전제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母가 10%의 주식을 보유(특수관계자 포함 100% 보유)

- 母는 회사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음

- 수증자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

- 법령상 “증여자 요건”

* 최대주주의 요건 : 50% 이상 보유할 것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할 요건

O 질의내용

- 증여자의 요건 중 “가업을 영위”함의 의미란 실질적으로 경영 활 동을 한 경 우를 뜻하는 것인지, 단순 주주자격으로 증여할 경 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3, 2010.03.1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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