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33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3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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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특례는 그 대상 기자재를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을 취하므로, 동일한 농업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코크스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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