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788] (2018.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788]
- 회신일
- 2018. 3. 26.
- 소관
- 국세청
영업양수도 시 사후정산 특약에 따라 매입가액(영업권 대가)을 확정하면서 에스크로에 예치했던 40억원을 회수한 경우, 이를 익금(잡이익)으로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회수액은 당초 지급한 취득대가 중 정산으로 감액 확정된 부분이므로, 손익 항목이 아니라 양수도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규정상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양수도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산입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 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화된 매립시설 시공기술과 폐수 처리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임
○ A법인은 2014.1.22. B법인 으로부터 **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 (이하 “본건 영업”이라 함) 을 양수하였으며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 >
대상 자산(부채)
매입가액
대금지급
**공장 및 소각스팀 사업부 관련 영업 일체와 부채 **억원 (순자산과 영업권)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권 대가 정산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
**억원 지급(**억원 직접 지급, 40억원 (최소~최대 차액) 은 에스 크로계좌에 예치 )
- 본건 영업은 매입가액을 위 계약 체결일에 확정하지 않고, 향후 2년간의 영업 실적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속하면서
- 대금지급은 ***억만 양수도 이행일에 지급하고 40억원(최소~최대 매입가 차액)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음
○ A법인은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하였음
- 결과적으로 양수자산의 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회계상으로 영업권 으로 표시한 금액) 및 관련 상각비 전액을 세무상 부인하였음
< 본건 영업권 관련 세무조정 내역 >
연도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변>
<대변>
2014
영업권
***억원
현금 (to B법인)
현금 (to에스크로)
**억원
40억원
<익금산입>
매수차손 ***억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영업권 ***억 (△유보)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2015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2016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 A법인과 B법인은 영업양수도 후에 발생한 소각스팀사업부의 영업 실적이 약정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영업양수도에 포함된 영업권 대가를 ***억원에서 **억원 으로 삭감하고, 양수도 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이미 지급한 ***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 A법인은 ****.**.**.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40억원을 전액 회수 하였음
○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 40억원과 관련해서 A법인의 감사인인 ○○ 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문단 12.38에 따라 이를 잡이익 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이에 A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 에스크로 금액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 내역 >
전표일자
회계처리
<차변>
<대변>
2017.**.**.
현금
40억원
잡이익
40억원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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