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08 (2012.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08
- 회신일
- 2012. 4. 8.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부도로 B2B(외상매출금채권 전자대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대손사유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으로 한정되는데, 미결제 전자채권은 이러한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에게서 제품판매대금을 B2B(외상매출금채권전자대출)로 결제받았음
- 거래처의 부도(파산)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전자채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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