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법인세과-2990 (2008.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990
- 회신일
- 2008. 10.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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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개정) 부칙 제10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의 의미다. 이는 개정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부도 등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뜻한다. 한편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요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