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법인세과 - 346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 - 346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다 개정 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제3항에 따라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을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감액사유(회생계획인가)가 발생한 주식은 개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02. 9. 3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동 주식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함
나. 질의요지
- '08.2.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 와 제3항 규정에 따라 ’08.2.22.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중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990(2008.10.20)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12.31. 이전에 동 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로 동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
(질의요지)
위 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차손을 2008.2.23.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