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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3-171 (2013.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3-171
회신일
2013.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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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상법에 근거해 경영권 분쟁 회피·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주주(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 취득통지, 상증법상 평가에 따른 가액 산정)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은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취득대금은 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1.4.1. 개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합계

AAA

BBB

CCC

지분율

1,000주

(100%)

334

(33.4%)

333

(33.3%)

333

(33.3%)

* 액면가액 : 10,000원/주

○ 갑법인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 하고자 2013.3.1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34주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금 400,589,914원 범위내에서 취득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13.3.13 ~2013.4.10.

-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부 1,199,371원

-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주식평가방법

주식평가서는 5년간 본점에 비치 보관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금 400,589,914원

- 주식양도 일정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13.3.13. ~ 2013.4.10.

▪주식양도 계약체결 : 2013.4.10.

▪대금지급기간 : 2013.4.10 ~ 2013.4.20.

▪주주명부 명의개서 :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회사 명의로 개서

○ 갑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3인 모두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실시(2013.3.13.)하였고

-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AAA이 본인의 소유주식 전부(보통주식 334주)의 양도신청서를 2013.4.8. 제출

- 갑법인과 주식양도신청인은 2013.4.10. 주식양도계약을 체결

2. 신청내용

○ 개정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 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 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2.1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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