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3-171 (2013.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171
- 회신일
- 2013. 8. 1.
- 소관
- 국세청
2012년 개정 상법에 근거해 경영권 분쟁 회피·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주주(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 취득통지, 상증법상 평가에 따른 가액 산정)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은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취득대금은 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1.4.1. 개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합계
AAA
BBB
CCC
지분율
1,000주
(100%)
334
(33.4%)
333
(33.3%)
333
(33.3%)
* 액면가액 : 10,000원/주
○ 갑법인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 하고자 2013.3.1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34주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금 400,589,914원 범위내에서 취득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13.3.13 ~2013.4.10.
-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부 1,199,371원
-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주식평가방법
주식평가서는 5년간 본점에 비치 보관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금 400,589,914원
- 주식양도 일정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13.3.13. ~ 2013.4.10.
▪주식양도 계약체결 : 2013.4.10.
▪대금지급기간 : 2013.4.10 ~ 2013.4.20.
▪주주명부 명의개서 :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회사 명의로 개서
○ 갑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3인 모두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실시(2013.3.13.)하였고
-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AAA이 본인의 소유주식 전부(보통주식 334주)의 양도신청서를 2013.4.8. 제출
- 갑법인과 주식양도신청인은 2013.4.10. 주식양도계약을 체결
2. 신청내용
○ 개정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 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 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2.1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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