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33 (2010.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3
회신일
2010.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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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산식상의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어느 개별공시지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와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안처럼 2003.4.1. 취득분은 아직 2003년분이 고시되기 전이므로 직전인 2002.1.1. 기준 개별공시지가(15,000원)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4. 1. 토지 취득

- 2010. 4. 1. 토지를 10억원에 양도

- 토지대장에 등재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2002.1.1.

2003.1.1.

2004.1.1

2005.1.1.

2006.1.1.

2007.1.1.

2008.1.1.

2009.1.1.

가격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 공시시가를 20,000원을 적용하는지, 15,000원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 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7.05.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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