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일46014-10535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35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대주주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처분청이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주식은 실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종전 명의수탁자가 당초 잘못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요지】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건설(주)는 20여년전 법인설립시 대주주인 갑의 주식의 일부를 을 및 병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1. 7월 대주주 갑의 사망으로 상속개시후 위의 명의신탁 주식을 A 및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A 및 B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 및 B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
(질의 1)
동일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후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상속인이 당해 주식을 A,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 명의수탁자(을, 병)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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