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거래 해당여부

서삼46015-11320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20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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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대용 부동산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음식점업이 아닌 별도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으로 등록·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양수자가 양도한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양수인이 양도된 사업 이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하려던 중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간이과세자 단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000가 매수를 희망하여 000외 1인으로 임차보증금과 미수임대료 등 자산과 부채를 매수인이 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함(000는 배우자임) 매수인들은 50%씩 공동지분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음식점업과는 별도로 일반과세(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양도인은 잔금수령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폐업신고를 필함. 이 경우 당해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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