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익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과-3686 (2008.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86
- 회신일
- 2008. 11.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수증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외국법인 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외화표시 자산이라도 평가는 상증법 준용, 환산은 수증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요지】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7년 6월 Visa International의 Special License(특별회원사)에서 Principal Membership(주회원사)로 회원등급이 변경됨
- Visa는 미국증시상장을 위해 지주회사인 Visa Inc.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함에 따라 甲법인은 2007.10.01. 주식 150만주 배정을 통보받음
- Visa Inc.는 2008.03.12. 甲법인에 대한 주식 배정수가 190만주라고 수정하여 통지함
- Visa Inc.는 2008.03.19. 미국 현지에서 IPO(기업공개)되었으며 1주당 공모가격은 44달러임
-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익금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적용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됨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변경 전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주식교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