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터널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75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75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철도 터널의 기존 연결송수관을 활용해 일부 미설치 구간에 배관을 신설·연결하는 증설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적용대상인지 여부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배관을 활용한 증설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철도공사는 ‘000 시스템 구축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시스템은 도시철도 터널에 기 설치된 연결송수관을 활용하고, 사업구간 중에서 일부 배관이 미설치된 구간에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임
-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도심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펌프와 이송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00km 중 00km만 신설, 나머지는 기존 배관을 활용하는 증설공사임.
○ 상기 배관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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