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터널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75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75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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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 터널의 기존 연결송수관을 활용해 일부 미설치 구간에 배관을 신설·연결하는 증설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적용대상인지 여부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배관을 활용한 증설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철도공사는 ‘000 시스템 구축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시스템은 도시철도 터널에 기 설치된 연결송수관을 활용하고, 사업구간 중에서 일부 배관이 미설치된 구간에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임

-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도심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펌프와 이송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00km 중 00km만 신설, 나머지는 기존 배관을 활용하는 증설공사임.

○ 상기 배관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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