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대가를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가46015-369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9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표·어음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은 자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파산·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 인가·소멸시효 완성 등)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불능이 되면,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일(귀 질의의 경우 ’99.9.20)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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