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평가기준일
재산세과-52 (2012.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
- 회신일
- 2012. 2. 10.
- 소관
- 국세청
주식을 취득하고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따라서 2004.10.1.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은 2006.1.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요지】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10.1.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 매매금액 5백만원에 취득하고 2006.1.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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