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재법인46012-30 (2003.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0
- 회신일
- 2003. 2. 25.
- 소관
- 국세청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이 폐지되고 임대인 내용연수로 상각하게 되었으나, 1999년 이전 체결된 계약에서 리스이용자·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가 쟁점이다. 이는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개정 부칙(제12조 제9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라도 리스계약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전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요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전문】
[ 질 의 ]
1999년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 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o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을 없애고 임대인의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토록 한 것은 개정(1998. 7. 23)된 리스회계준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o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라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을설〉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o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에 의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법인이 당해 리스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