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재법인46012-30 (2003.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0
회신일
2003.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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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이 폐지되고 임대인 내용연수로 상각하게 되었으나, 1999년 이전 체결된 계약에서 리스이용자·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가 쟁점이다. ‍​​‌​‌​​​‌‌​‌​​이는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개정 부칙(제12조 제9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라도 리스계약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전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요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전문】

[ 질 의 ]

1999년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 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o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을 없애고 임대인의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토록 한 것은 개정(1998. 7. 23)된 리스회계준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o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라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을설〉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o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에 의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법인이 당해 리스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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